지역권설정등기 첨부서류

(4) 첨부서면 //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
일반적인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등기의무자가 승역지의 지상권자,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라면 그 등기명의인이 권리취득을 한

등기, 즉 지상권,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(법 40조 1항 3호), 이러한 등기필증을 멸실하여

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49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면 등을 제출한다.

그리고 지역권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 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데(법

137조), 도면의 작성방법은 건물의 도면작성방법과 같다(규칙 6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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